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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자근로자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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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수강료 지원 제도

현명한 비즈니스맨의 탁월한 선택

지금은 치열한 경쟁 시대! 모든 직장인들에게 어학 능력은 무엇보다 큰 경쟁력입니다!

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카드(근로자카드)를 발급받아 수강하는 경우,1년간 200만원(5년간 300만원)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.

▶ 근로자 수강료 지원 과정이란?

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과정을 자비로 수강 한 후,출석률 80% 이상 출석이 확인 된 자에 한해 일정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

▶ 지원대상

- 근로자 직업 능력 카드 소지자

▶ 신청 방법
근로자카드 신청
학원 수강등록
신청서류1부작성
※ 주의!! 근로자 카드가 없으시면 학원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 카드신청: http://www.hrd.go.kr

군포시 최대규모 외국어 교육기관

상담문의 031-393-2100

금정역지점 031-393-2100 산본역지점 031-466-696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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